IPTV 도입방안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

  • 등록 2007.01.1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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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어제(1.15.) 전체위원 워크샵을 열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한편, 지난 1.12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제7차 회의(민간위원 14명, 국조실장, 정통부차관, 방송위부위원장 등 위원 전원참석)에서, ‘07년 1월말까지 정통부·방송위 간「고위정책 협의」를 통해 IPTV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융합추진위 차원의 IPTV 도입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법률 제개정 시안을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음

정통부는 방송위가 정부의 공식적인 방송통신융합 논의구조인 융합추진위 또는 정통부와 아무 협의없이 IPTV 법제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융합추진위에서 결정한 대로 ’07년 1월말까지 정통부·방송위간 「고위정책 협의」를 통한 합의안 도출 및 융합추진위 차원의 IPTV 정책방안의 조속한 확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함

또한, 융합추진위의 결정에 배치되는 방송위의 조치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방송통신 융합 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IPTV 주요쟁점*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방송위에 촉구함

* 적용법률, 면허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자회사 분리, 사업권역 등

정통부는 상기 융합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고위정책 협의, 융합추진위 차원의 논의 등 IPTV 도입을 위한 조속한 법제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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