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임금 외부심의 거쳐 결정

  • 등록 2006.11.22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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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 등 방만한 경영으로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국책 금융기관의 임금인상률이 앞으로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또 이들 기관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해 이를 직원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외부 경영 평가 결과에 의해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22일 오전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심의회는 애초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장 앞에서 시위 중인 국책금융기관 노조 등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의장소를 옮겼다.

 

이날 논의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7개 국책금융기관은 앞으로 사업예산외에 보수 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인건비 예산은 반드시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이들 국책금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정부투자기관 수준에 맞추되 감사 원 및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 가급적 인상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해 계상하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주 택지원, 학자금지원 등 주요 항목별로 구분 편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과 관련해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외의 예 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인건비성 예비비도 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도록 했다.

 

또 심의회는 내년부터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재 무와 고객, 책임경영 등 3개 분야별로 직접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기관 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향후 예산 및 정원 승인 결정때에도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책금융기관 경영혁신 협의회'에서 금융발전심의회내에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 예산승인 및 경영평가를 맡도록 했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회계전문가, 경영평가 전문 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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