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새로운 페러다임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

  • 등록 2007.01.15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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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5일 올해 중소기업 지원방향과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지원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추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지속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양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앞으로 시책추진 방향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키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형 기술력을 바탕으로높은 생산성과 고수익성을 창출하고 또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창원경제의 미래 30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자가 될 것이다.

시가 내 놓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지난해에 비해 3억원이 증가한 67억원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 추가되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보면, ① 메카트로닉스 지역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지원 : 지역혁신센터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 구축한 인프라 활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활용 사업 ② 창업보육센터 사업 지원 : 예비.신규 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켜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③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 산업변화에 맞는 디자인 개발로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 70%까지 지원 ④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첨단산업 육성지원”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 육성사업 등 9개사업 18억,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8개사업 46억, 우수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마케팅과 노사협력지원”에 7개사업 3억원이 지원된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 우대 특례지원 사업으로는, 입법예고 중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영안정 자금위주의 소모성 자금 지원형태를 벗어나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해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혁신형 기업에게는 10억원까지(일반기업 6억원)이차 보전을 해준다,

또 “중소기업제품 국내 전시 참가비 지원”은 부스 임차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있어 일반기업은 2백만원을 혁신형 기업은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단계에서 고가의 시험장비를 보유하지 못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용업체에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은 연간 300만원(일반기업 200만원)한도까지 지원한다.

심사우대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매년 많은 기업이 적은 점수 차이로 대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한다면 평가기준표상의 가점우대는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형 기업 특례를 추진한 차별한 전략에 대해 허환구 경제기업국장은 “치열한 기술경쟁의 시대에서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중소기업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하므로 써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일반기업을 혁신 기업화하기 위한 맟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새로운 사업과 모든 지원 시책에 더 큰 폭의 특례를 반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시책은 창원경제 기업사랑 홈페이지(economy.changwon.go.kr) 기업지원시책에 올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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