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대차노조 불법파업 즉각 철회"(종합)

  • 등록 2007.01.15 14:51:48
크게보기

[15일 경제5단체 긴급 부회장단 회의.."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단호히 거부해야"]

재계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현대차 노조 파업에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장지종 중고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부회장단 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노조의 불법투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대차 노조는 2006년 노사간 합의한 차등성과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잔업 및 특근거부, 임직원에 대한 집단폭력행사와 불법파업 등의 강경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해당기업의 생산과 수출차질을 초래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4700여개 1, 2차 납품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유발시켜 결국 그 폐해는 근로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자동차는 수출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노조의 불법투쟁은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최근의 계속된 환율하락 추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노사는 성과금 지급률을 20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합의하였지만 성과금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현 경영진이 사퇴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며 "현대자동차노조는 노사간 합의정신을 준수해 정당하지 못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법투쟁을 즉각 철회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에 대해서는 "그 동안 회사는 노조의 생산라인 중단 등 물리력에 밀려 고육지책으로 정당치 못한 요구나 행위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노사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노조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불법필벌' 의지가 철저하게 실행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현대자동차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대응 여부가 올 한해 노사관계안정화에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기강의 전반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회의 후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의 과도한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이 벌어지고 있어 국내 무역업에 커다란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실시한 2002년 초 이후 2006년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34% 하락하고 원-엔 환율은 24%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국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점유율은 2004년 8.2%에서 2006년 1월~10월 현재 6.6%로 하락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중 26.3%에서 31.9%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장지종 중기 부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불균형이 해소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58% 수준에 그치는 데 이것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현대차의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현재 다른 자동차 강국은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노조가 족쇄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5년이나 10년 후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일기자 allday3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