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신청을 거부당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전역을 허가하라"며 전역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사 42기 조종병과장교인 원고들은 소장에서 "군인사법에 의하면 원고들은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면 당연히 전역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공군은 법규상 근거가 전혀 없는 공군조종장교 전역정책에 의해 복무기한을 3년이나 연장했다"며 "올 3월 경에는 추가 복무 기한도 모두 채우게 되는데도 전역 제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력 공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군의 입장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공군이 내세우고 있는 전력제한 사유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으로 자의적이다"며 "원고들의 전역이 전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 전부는 민간항공사에 취업이 된 상태인데, 전역이 1년 늦어짐으로 인한 민항사의 조종사와의 임금격차, 퇴직금 손실, 호봉 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는 1억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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