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1인당 1건 규제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고 하는데, 복수대출 규제는 이미 있다. 이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박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2건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실수요 목적의 대출도 보호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소지에 사는 경우 등이다. 주말부부 등이 그렇다.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