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독우려 성분 화장품에 안전용기 사용 등 법 개정..14일 시행]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는 '에나멜리무버'와 아동용 피부보습제인 베이비오일 용기의 뚜껑이 전면 교체된다. 먹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품을 어린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내놓고 오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 href="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7011110474123361&type=2" target=_new>어린이 위험 화장품, 안전포장 의무화</a>(본지 여한구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캡 적용이 의무화된 대표적 제품은 에나멜리무버과 베이비오일이다. 각각 아세톤과 탄화수소화합물 등 먹어선 안될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톤은 어린이가 먹었을 경우 위 세척이 필요한 물질이다.
안전캡은 일반적인 음료수나 화장품 용기 마개가 좌우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아래로 누르면서 돌려야 열리는 구조다.
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안정림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부회장은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선되고 있다"며 "안전용기 적용은 이런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정부 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품의 도안과 설계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어차피 가야할 방향이다"며 "고객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은 전성분표시제를 도입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기업들이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업계가 이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맥스 등 제조업체들도 바뀐 규정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 사양을 변경하면 그에 맞춰 용기규격 등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 화장품법에 따르면 1회용 제품과 용기 입구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분무용기 제품은 안전캡 의무 대상서 제외된다.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AHA(과일산) 함유제품은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토록 규정했으며 AHA 함량이 10%를 넘거나 산도 3.5 미만인 고농도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부작용 위험성'을 명기해야 한다.
또 비타민C가 포함된 화장품 등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은 사용기한이 끝난 뒤라도 안정성 시험자료를 1년간 더 보관해야 한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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