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사업 수행결과

  • 등록 2007.01.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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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식품첨가물 7종은 아토피피부염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관련연구사업은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국립독성연구원 주관으로 서울대 의대 등 5개 대학 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들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식품첨가물 7종과 아토피피부염과의 상관관계 규명을 위하여 임상시험으로 수행되었다.

임상시험을 위하여 총 174명(소아 122명, 성인 52명)의 알레르기환자가 모집되었고 (아토피피부염 123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51명) 이중맹검경구유발시험은 54명(아토피피부염 37명, 기타 알레르기질환 1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자들에 의하면, 본 연구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진양성이 나타날 확률과 가양성이 나타날 확률의 차이가 없고, 또한 식품첨가물 특이 IgE도 측정되지 않아, 식품첨가물 7종이 아토피피부염환자에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7종 식품첨가물 : 식용색소적색2호,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차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글루타민산나트륨

이와 같은 결과는 추후 국제학회 및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보고하여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및 표백제 등 주요 식품첨가물 71품목에 대해서는 명칭과 용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표시기준 개정을 이미 완료(2005. 3. 7)하여 2006. 9. 8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식품첨가물 안전 및 식품위생안전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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