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원가 공개, 9월 수도권 전역 실시

  • 등록 2007.01.11 0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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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건설경기 위축 우려' 투기과열지구로 제한]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된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청약가점제는 1년 앞당겨 오는 9월부터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점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된다. 다만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우려,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 적용된다. 지자체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을 공개한다.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올 9월로 앞당겨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의 경우 10년, 25.7평 초과는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각가 7년과 5년으로 확대했다. 또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도 1인당 1건으로 제한된다. 현재 2건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건 만기도래시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해야 한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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