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15일부터 '1인 1건' 제한

  • 등록 2007.01.11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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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기간 부여..상호금융 등 22일부터 적용]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최초 만기가 도래하는 1건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2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15일 이후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을 회수, 대출을 1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지지역내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됐었다. 단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건이 가능했다.

당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먼저 종료된 대출채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금리를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수요 목적의 대출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년단위로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예컨대 부득이한 이유로 차주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 1건은 예외가 적용된다.

또 ▲법원의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화재·천재지변에 의한 주택 상실 ▲공동상속인 및 공동지분권자의 매각반대 등 보유주택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당국은 아울러 농·수·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과 여전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22일부터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이는 이번 조치를 포함, DTI 40% 제한 등 기존에 실시됐던 복수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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