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3평 상한제때 분양가 1억5천 인하(상보)

  • 등록 2007.01.11 13: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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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상한제 적용 시뮬레이션… 재건축 인하율 19~24%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 강남 33평형 분양가가 최대 1억5000만원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에서 적용되는 현행 기본형건축비(표준건축비)를 낮추고 가산비용 요소를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분양을 실시했거나 임박한 서울·경기지역 소재 4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실제 분양가격이 약 15~25%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현행 기준치(344만8000원)을 대입했고 토지비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를 적용했다. 여기에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건축비와 기준치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등의 가산비용은 판교(평당 150만원선)와 동탄신도시(평당 140만원선) 적용 금액을 감안해 산출했다.

비교대상 단지의 분양가는 해당 조합이나 시공사가 관리처분인가때 제출했거나 분양승인을 위해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이 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당 분양가격이 1850만원인 서울 서초구 D단지 33평형 재건축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평당 1390만원으로 24.9%(평당 460만원)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6억1050만원인 분양가가 4억5870만원으로, 1억518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평당 1260만원인 경기 광명시 C단지 33평형 재건축아파트 분양가는 19.0%(평당 240만원) 떨어진 평당 1020만원이면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아파트 중에는 서울 영등포구 A단지 32평형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가격이 실제 분양가(평당 1300만원)보다 15.3%(평당 200만원) 정도 낮아진 평당 1100만원으로 나왔다. 경기 안양시 B단지 32평형 분양아파트도 평당 14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17.9%(평당 250만원) 떨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3.8%의 이윤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통해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 기본형건축비를 검증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할 경우 분양가를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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