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건설업계 등의 입찰담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당 단가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카르텔(담합) 중에서도 입찰담합은 별도의 법 위반 유형으로 분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며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부당 단가인하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더라도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나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카르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도 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선진경제'의 문턱에 와있다"며 "그러나 경제 양극화로 인해 경제활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대기업 및 대기업에 의존한 중소기업, 그리고 독립 중소기업으로 나뉜 '이중적 산업구조'를 해소하고 '독과점 구조'도 바꿔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시장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구조를 만드는게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