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확정돼 실시된다.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동우)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발명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획득에 충당되는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고, 지원분야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며 국외출원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관납료, 특허법인대행료 등 출원직접비용이며, 여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특허권은 80만원까지, 실용신안권은 50만원까지이며, 출원인기준 연간 3건 범위내로 지원된다.
신청절차는 출원인이 출원을 완료하고 출원번호통지서가 나오면 신청서, 청구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지원센터에 출원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ubsc.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지원팀(☏052-988-7176/Fax 052-988-71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울산지역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향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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