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에 따라 법무부가 개헌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0일 정동기 차관을 단장, 김준규 법무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박민표 법무심의관 등 검사 5명을 단원으로 하는 헌법개정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와 임기관련 규정 등 법적 문제 검토하고 외국 사례 수집하는 등의 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및 연구 대상은 일단 헌법 내용 가운데 대통령 연임 관련 부분에 국한된다"며 최종적으로 오는 25일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는 법률 개정 관련 주무 부서"라고 말해 법무부가 향후 헌법 개정안 관련 실무 작업을 주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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