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200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 등록 2007.01.10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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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는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사업 신청을 이달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일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1천㎡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자 제외)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2007년 직불금 지원단가는 고정형직불금의 경우 ha당 평균 70만원(진흥지역 안/밖 구분해 차등 지급)으로 2007년 10월중 지급되고 변동직접지불금(별도 고시)은 2008년 3월중 지급된다.

구비서류는 20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자는 기 등록된 내용을 출력한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배포 받아 확인·수정· 추가하여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24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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