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도민의 복지수준이 정부지원과 자체 예산 투입 등으로 지난해 보다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장애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자 대폭 확대, 독거노인 도우미제와 생애전환기 전 국민 건강진단실시,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도입 및 입양가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로 보호를 받게 됐다.
또, 국적 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수급자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중증은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도 12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부양수당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 보호자에게도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급액과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도는 특히,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13명의 독거노인 도우미를 채용해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 제공과 복지욕구 조사, 안전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포괄적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연령·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전환기 연령(16, 40, 66세 등)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취학 청소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입양활성화를 위해 부모와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해 우선 보호아동(장애인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입양가정에도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원씩 지원되며, 입양시 입양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입양수수료 200만원도 지원되는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 밖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에서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사용해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할 경우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의 기증희망자 표시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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