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가 우려 되었던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적법하다는 결정으로 LG텔레콤이 상승반전하고 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도 몰리고 있다.
8일 오후 2시12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LG텔레콤은 지난주말(5일)보다 80원(0.85%) 오른 95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내내 9500원 근처에서 움직인 LG텔레콤은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적법하는 결정으로 내리자 상승하는 모습이다. ABN암로 창구를 통해서 10만주이상의 매수 주문이 체결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8일 LG텔레콤의 '기분존'요금제가 요금덤핑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분존 요금제는 특정지역(기분존)에서 통화하는 경우 이동전화 통화료를 시내전화 요금 수준으로 적용한 요금제.
공정위는 기분존 요금제가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건 구간(ML구간)의 요금은 원가의 18% 수준이지만 이동전화-이동전화 통화(MM구간) 등은 원가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요금덤핑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요금 인하로 인해 유·무선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SK텔레콤의 TTL 지역할인, KTF의 Na, LG텔레콤의 Khai 존 등 지역을 기준으로 요금 할인 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유선전화 해지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기분존 요금제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 간의 차별행위로 규정,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고 이에 LG텔레콤은 기분존 비이용자의 요금을 인하해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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