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허위 사실로 회사 대표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대우자동차판매 자회사 前대표 남모씨(5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남씨는 대우자판 이동호 대표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도장을 가져간 뒤 도장을 도용해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혐의다.
남씨는 또 고소장에 "이 대표가 시가 6억원 상당의 대우 모 지역서비스 주식을 사들이면서 매수대금으로 2000만원만 준 뒤 배당금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실제 남씨는 2005년 3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 주식 4000주를 매도한 뒤 정상가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이 대표가 새로 부임한 뒤 자신이 다른 지역 자회사로 옮기게 되고 이어 퇴직까지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 대표를 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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