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구분계리제도란</b>
보험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제도. 납입보험료에서 보험금,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산출하는 ‘보험손익’은 상품별로 구분.
자산운용손익 즉, ‘투자·평가손익’을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거 상품별로 배분하는 것을 구분계리제도라고 함.
구분계리방식은 투자·평가손익의 배분기준에 따라 크게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방식, 자산구분방식으로 대별됨.
<b>- 구분계리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b>
① 평균준비금방식 (Mean Reserve Method) : 현행 우리나라 방식
- 보험상품별 자산을 통합운영하고,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투자·평가손익을 보험상품별 책임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
② 투자년도방식 (Investment Year Method)
- 보험상품별 자산을 통합운영하고, 자산의 취득년도에 보험상품별 지분을 확정시키고, 투자·평가손익을 확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③ 자산구분방식 (Asset Segmentation Method)
- 보험상품별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투자·평가손익을 자산 구분별로 직접 산출하여 배분
<b>- 구분계리방식별 도입 배경 ?</b>
□ 보험상품별 투자·평가손익을 배분하기 위해 1960년대 이전부터 '평균준비금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선진국의 대부분 생보사가 사용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심화로 보험상품의 가입시기별로 금리를 차등화하기 위해
- 연도별로 투자·평가손익을 구분하는 '투자연도별 방식'이 개발되어 미국의 일부 생보사에서 적용
- ‘70년대 후반 이후 보험상품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상품별 투자리스크 및 ALM관리 등을 위해
- 일부 생보사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자산구분방식'이 도입
<b>- 외국의 유·무배당간 구분계리 운영현황은?</b>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유·무배당보험간에는 투자·평가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고 있으나, 특정 구분계리방식을 강제화하고 있지 않음
유·무배당보험간 구분계리는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이 평균준비금방식을 사용
다만, 미국(뉴욕주)의 경우, ALM 또는 상품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산구분계리※가 필요한 경우, 일부 상품에 한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자산구분방식을 유·무배당간 구분계리방법으로 도입한 생보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평균준비금방식 이외의 새로운 구분계리방식을 도입한 경우 신규 취득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 한편, 유·무배당보험간 구분계리시, 유배당보험계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당해 손실은 유배당보험계정 내에서 계속 이연시키는 것이 원칙임
<b>- 구분계리방식(평균 준비금 방식)의 개선 필요성 ?</b>
□ 현행 유·무배당간 구분계리방식(평균 준비금방식)은 선진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임
□ 다만, 최근 무배당보험의 판매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경영정책에 의거 투자자산의 평가·처분손익중 주주·계약자 몫의 변동성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
※ 무배당보험 판매 비중 : 14.1%(‘98) → 43.4%(’00) → 79.0%(‘03) → 86.5%(’05)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계리 T/F가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구분계리방식을 검토하였음
<b>구분계리T/F에서 제시한 방식은 평가손익중 계약자 몫이 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변동되는 문제점이 해결 가능한지 ?</b>
□ 구분계리T/F에서 제시한 방식에 의할 경우, 매년 신규로 판매되는 유배당·무배당상품의 보험료가 기존계약의 보험료로 취득한 투자자산 평가·처분손익 등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에 따라
ㅇ 기존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중 계약자 몫이 크게 변동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새로운 투자·평가손익 배분방법(투자연도방식)을 신규계약 및 신규자산에만 적용함으로써 기존자산의 구분방식에 대한 논란 및 자산 구분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또한 기존자산의 배분에 따른 법적 논란(소급효 등)을 최소화 가능
<b>검토한 네 가지 대안이 투자자산의 처분·평가손익중 계약자 몫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여부?</b>
□ 검토한 네 가지 대안 모두 기존계약과 신규계약 보험료를 분리 또는 구분하여 취급하므로
신규계약의 보험료가 기존계약의 보험료로 취득한 기존 투자자산의 평가손익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만큼
네 가지 대안 모두 투자자산 평가손익중 계약자 몫이 일정기간후 사실상 고정(변동이 없게 됨)되는 효과가 발생함
□ 그러나, 계약자의 배당기회 측면에서 보면, 신규자산부터 투자연도방식을 적용하는 방안(T/F가 제시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계약자에게 유리
기존자산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구분계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제1안, 제3안)은 유배당보험 손실을 유배당보험계정내에서 누적 관리하게 되므로 오히려 계약자 배당기회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자산부터 적용하는 자산구분계리 방식(제2안)의 경우도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유배당보험의 특성※상 유배당보험의 자산을 국·공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운영하게 되어 투자수익률이 감소(계약자배당 감소)될 우려
※ 주주는 유배당보험에서 투자·평가이익의 10%만 향유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유배당보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동기를 가짐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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