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구분계리 "신규자산부터 투자년도방식 적용"

  • 등록 2007.01.07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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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계리TF 최종 결론, 보험가입자 영향 적고 문제점 최소화]

생명보험회사의 구분계리제도가 신규 자산부터 투자년도 방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분계리 TF는 7일 “주요국의 구분계리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계약자 영향 등을 분석했다”며 “신규 자산부터 투자년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분계리제도란 보험상품별로 투자·평가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각종 비용을 뺀 보험손익은 상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자·평가손익은 보험사들이 투자자산을 통합운영하고 있어 상품별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험상품별로 평균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평가손익을 배분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평가손익을 책임준비금에 비례해 배분할 경우 투자자산의 처분시점이나 무배당보험 중심의 상품 판매 등 보험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투자·평가손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생보사들이 무배당보험 판매에만 주력하면서 투자손익 배분기준인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투자손익 대부분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주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들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은 사실상 매각하지 않는다. 투자자산의 경상 운용수익(투자자산의 배당·이자·임대료 수입) 이외에 투자자산을 매각해 실현된 자본이득을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나동민 구분계리 TF팀장은 “자산구분방식과 투자년도방식 모두 투자·평가이익 중 계약자 몫이 달라지는 한계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자산에 대해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의 배당기회가 줄어들고 자산을 구분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구분방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공평선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견됐다”며 “이에 따라 신규자산부터 투자년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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