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113개 항목 폐지-]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정수준으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건강보험 심사지침'이 대폭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심사때 기준이 되는 심사지침 중 규제항목 113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심사지침이 복지부가 장관고시로 정한 급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이원화된 기준이 적용돼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보험적용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두 472개의 심사지침 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개를 삭제했다.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개 항목의 경우는 급여기준으로 통합하고 불인정 규정폭도 완화했다.
일례로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은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인정을 받았으나 5만 이상이라도 특정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골수천자이식법 등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가 야기돼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안을 기초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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