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진흥기금 15억원 지원

  • 등록 2007.01.05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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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식품관련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를 각 시군별로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둥분할상환의 이 기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 이내로 대출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자금지원으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예 산 액 : 15억원 (식품진흥기금)
○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대출금리 : 연리 3.0% (화장실개선 1.0%)
○ 상환기간 : 5년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 : 1천만원 이내
※ 화장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 및 상환창구 : 농협중앙회 지사무소 (지부, 지점)
○ 융자금 사용 : 위생관리 시설 개선사업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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