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항소심서 무죄

  • 등록 2006.11.17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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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60) 신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피고인이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 토지를 사 친척 등에게 매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꽃동네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데 오 피고인이 공모한 점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이뤄진 집회.시위를 쉽게 업무방해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오 피고인이 현장에 참여해 시위를 주도한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오웅진 신부는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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