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하면 고발키로

  • 등록 2007.01.04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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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이나 하도급 위반 벌점이 많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법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집행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전 하도급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규정된 고발요건에 상습위반자를 추가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고발키로 했다.

또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의 위반행위나 상습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진시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해왔다.

특히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하도급 거래액이 매출액의 5%가 넘는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벌점누계가 6점 이상인 기업 역시 과징금 부과 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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