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친북조직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장민호씨의 변호인인 장모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이 장씨 신문 과정에서 자신을 쫓아낸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8일 장씨에 대한 변호인으로 참여 중이던 장 변호사에 대해 퇴거를 명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내세우는 퇴거 사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장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던 중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의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는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의 행위로서 허용돼야 하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관의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부적절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한 것으로, 기존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예규에 의해 실무상 제한돼 오던 변호인 행사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의 또다른 변호인인 설모 변호사가 "장씨에 대한 국정원 조사 도중 문답 내용 기록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준항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다거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을 금지한 것이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17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에 관한 처분'이란 구금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된 피의자나 피고인의 외부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기록을 금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장 변호사와 설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초 국정원의 처분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29일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가 "대북 보고서의 나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 접견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인용한 바 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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