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텔레콤 前 대표·법인 기소

  • 등록 2007.01.03 1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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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는 3일 영국 휴대폰 관련 회사의 핵심 프로그램을 계약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로 GSM 휴대폰업체 기가텔레콤(現 모델라인) 전 대표 김모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가텔레콤은 2004년부터 중국 Q사와 계약을 맺은 뒤 이 회사를 통해 영국 TTP커뮤니케이션스가 저작권을 가진 GSM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휴대폰을 제조해 오던 중 2005년 초 Q사와 계약이 끝났다. 기가텔레콤은 같은해 6월 TTP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반년여 만에 계약이 깨졌다.

기가텔레콤은 계약이 만료됐음이도 2005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TTP커뮤니케이션스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한 휴대전화 단말기 1만8000여대를 만들어 미화 188만 달러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 손실를 입은 부분은 고소한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대응을 할 것"이라며 "기가텔레콤을 인수한 모델라인 측 경영진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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