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위해 서울 삼성동에 지어진 아셈회관 등의 건축물이 법원 판결로 교통유발부담금 90%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3일, 서울 삼성동 159번지 등 3필지에 지어진 아셈회관과 호텔오크우드프리이머, 도심공항타워 등 건물 소유자인 한국무역협회와 한무컨벤션, 도심공항터미널, 한무개발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002년8월~2003년7월 기간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된 금액의 90%를 감면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셈회관 등의 건물이 기존의 무역회관이나 전시동과는 독립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각각의 건물이 신규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 것을 감안할 때 건물들의 축조는 `신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90%를 감면해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 등은 2001년8월~2002년7월까지 기간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역협회 등이 돌려받을 금액 총액은 3년 기간분 3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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