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9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수익증권) 등 자본시장의 모든 증권이 전자화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일 "전자증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든 증권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증권 특별법은 채권 뿐 주식, 펀드, 기업어음 등 자본시장 내 증권의 실물 발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방채, 사채, 양도성예금증서 등만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실물 발행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들 역시 채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실물 발행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전자증권 특별법은 실물 발행 의무 면제의 범위를 주식, 펀드, 기업어음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채권자가 실물발행을 요구할 권리도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실물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함이다.
임 국장은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 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입법 절차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빨라야 2009년에나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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