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오는 3일부터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에 대한 지급 안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파산배당금이란 파산 금융기관 보유 재산의 처분이나 회수를 통해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분배되는 금액을 말한다.
예보에 따르면, 올 11월말 기준으로 파산배당금을 미수령한 채권자는 1만4150명(170억원)에 달한다.
파산채권자는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미수령배당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파산재단에 신청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신협 등 6개 금융권의 파산재단 중 예보가 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는 이와 별도로 파산채권자에게 개별 우편통보로 배당금 현황 여부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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