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업체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을 받은 뒤 정식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향후 12개월동안 예비인증 신청을 제한하고 본 인증 미 취득 사실을 체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 이상 공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기존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홈네트워
크 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초
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300㎡이상인 업무용 건물
을 대상으로 배선, 배관, 통신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도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이상을 신청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명제어, 침입탐지, 원격검침, 난방제어
등의 홈네트워크용 배선설비와 관련 기기 설치공간 확보수준에 따라 AA, A, 준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정통부는 특히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인증과 본인증 마크를 이원화해 예비인증 취득시 예비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하
고 공동주택의 인증 신청대상을 50세대 이상에서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건축물 준공 이전에 설계도면 등만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임을 인정해
주는 예비인증제도는 일부 건설업체가 이를 악용, 예비인증만 받은 뒤 본 인증 절차
는 밟지 않아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통부는 아울러 입주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특등급 인증기준에서 광케이
블에서 전달되는 광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주는 광전변환장치 설치항목을 제외
키로 했다.
정통부는 개정된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입주민의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초고속정
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돼 국민들의 구내정보통신 이용환
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통부는 1999년부터 올 11월말까지 총 4천646건의 인증을 부여해 232만세
대의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했다.
(서울=연합뉴스)
rhew@yna.co.kr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