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관련 신고 전화가 내년부터 '☎1577-0330'로 통합된다.
국세청은 29일 "지금까지 여러 부서로 분산돼있던 탈세 관련 신고와 상담전화를 내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해 운영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탈세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행위,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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