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법정관리기업 화인썬트로닉스의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리엔트바이오를 선정한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일 내에 이행보증금을 납입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내년 3월 초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화인썬트로닉스는 2003년3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그해 11월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올들어 회사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자본 유입의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27일 오리엔트바이오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보성건설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