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투자는 (주)정경이 5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청구의 소 취하서를 제출, 소송 사건이 종결됐다고 28일 공시했다.
다음은 공시 원문.
1.제목 매매대금 청구의 소 취하서 제출
2.주요내용 - (주)정경은 2005년 8월 9일자로 당사 등을 상대로 50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의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당사가 패소하였음.
- 이에 당사는 2006년 9월 20일자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6년 12월 28일자로 당사와 상호합의함에 따라 (주)정경은 대구고등법원에 당사와의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동 소송사건은 종결됨.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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