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일터 건강지킴이’ 사업 전개

  • 등록 2006.12.28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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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작업중 느끼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노·사와 산업안전공단이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일터 건강지킴이’사업이 도입·시행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일터에서의 작업환경과 근로자 건강등 산업보건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일터 건강지킴이(Workplace Health Partner)』사업을 시행한다.

『일터 건강지킴이』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사와 협력 파트너 가 되어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관련 애로사항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객중심의 자율지원사업이다.

최근 직업성질환은 제조업 뿐 만 아니라 건설업, 의료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산재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이 닿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산업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성 질환의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터 건강지킴이』사업은 그동안 전문가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등 제도적인 틀 속에서 관리하던 직업성질환 예방사업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보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각증상과 신체적 환경변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작업환경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직업성 질환의 발생 이전단계에서 노·사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일터 건강지킴이』사업에 대한 참여는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각 지역의 산업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강성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은 “일터 건강지킴이 사업은 노·사 및 산업안전공단이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사후 대책을 세우기보다 직업병 발생 및 노동력의 손실, 기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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