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신고시 50만원 포상

  • 등록 2006.12.28 11:00:54
크게보기

휴대전화 쇼핑몰에 인증마크 부여키로


내년 1월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불법 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보조금을 근
절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KT와 함께 내년 1월3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28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의 판매점에 대해 이통사들이 공인하는 판매점 인증마크를 부여해
이통사에 등록된 판매점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인
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의 시행 대상은 신고기간에 개통된 신규 단말기이며 중
고폰은 제외된다. 불법 보조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 출고가, 약관보
조금 등은 불법보조금 신고센터(www.ktoa-trust.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보조금이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대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구매자
또는 명의자이어야 하며 신고는 불법보조금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증빙자료 등을 첨
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연합회는 또 이통사가 공인하는 쇼핑몰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온라인상에
서도 소비자들이 믿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인증제를 도입, 인증
된 판매점의 신용도에 따라 5단계 신용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rhew@yna.co.kr


류현성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