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4개 공사(공단)(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 등록 2006.12.28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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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는 시 산하 공사공단(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지난 12월 27일자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성과계약 체결은 자치단체장과 공사공단CEO와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 및 보상을 실시함으로서 공기업의 책임경영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4일 개정 공포된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의 2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부산시장과 공사공단(이)사장으로, 양 당사자간 최종협의를 거쳐 이날(12.27)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계약기간은 3년이고(단, 현 (이)사장은 임기종료시 까지), 계약내용에는 기본연봉, 경영목표,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 및 해임요건, 성과급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영목표는 공기업CEO가 임기 중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그 동안 시와 공사공단간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 검토회의 등 총 5회의 회의를 거쳐 시와 공사간 최종협의에 따라 확정하였다.

또한, 연임, 해임요건 및 연봉책정,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공기업 CEO에 대한 실적 평가는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공기업CEO 업무성과평가 △ 공기업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상기 계약시 체결한 자치단체장이 평가하는 경영목표 평가 등 3가지 평가를 반영하게 되고,

연임보장 요건으로는 상기 3개 평가결과 2개 이상이 2년연속 최우수평가 등급을 받는 경우, 그리고 공기업경영평가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 임기 중 최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및 만성적 경영적자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 등이며,

임기중 해임 요건으로는 상기 3개 평가결과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와 상기 평가 중 2개이상이 전년대비 3단계이상 하락한 경우, 상기평가 중 2개이상이 2년이상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이다.

이번에 체결한 경영성과계약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 공기업CEO는 임기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금후 임명되는 공기업CEO부터는 임명시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은 현직CEO에 대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인 2007년 4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되지만, 시는 공기업의 경영활성화와 CEO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당겨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는 이번에 실시한 시장↔공기업(이)사장간의 경영성과계약 체결로 더욱더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전한 공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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