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전국 실시

  • 등록 2006.12.28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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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3차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를 2007.1.1~4.30까지 4개월간 전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는 화학물질별 제조·수입·사용 등 유통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정책수립의 기반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매 4년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그간 1998, 2002년의 유통실태를 각각 1999년과 2003년에 조사
※ 2차조사 결과 : 13,773업체에서 화학물질 21,513종, 287.4백만톤 유통 파악

금번 제3차 유통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대기·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중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등 37개 업종 사업장과 화학물질 수입 사업장(총 15,000개 추정)이며 제2차 조사에 비해 육상운송업 등 6개 업종이 늘어나게 된다.

조사대상은 연간 취급량이 100㎏을 초과하는 단일물질 또는 1톤 이상인 혼합물질로서 2006.1~12월간 유통된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의 신뢰성과 조사표 제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먼저 조사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검증·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류를 자동으로 검색, 정정토록 하였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종전 디스켓 등에 의한 제출 방식 대신 「웹기반 보고프로그램」을 개발, 웹을 통해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제출시기를 매년 실시하는 배출량조사 시기와 일치시켜 기업의 부담을 덜게 하였고 향후 도입 예정인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 및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확보가 가능토록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조사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07.1~4월에 걸쳐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 작성방법에 대한 순회 및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기술지원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다.

동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은 조사표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 등을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08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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