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논쟁, 끝없는 평행선

  • 등록 2006.12.27 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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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위 위한 게임행위는 처벌해야"vs"금지가 대수는 아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온라인게임업계의 해묵은 논쟁이면서도 가장 민감한 이슈다.

27일 서울 역삼동의 과학기술회관에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측과 양성화해야 한다는 측이 모여 또 한차례 설전을 벌였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에서 양측은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이 조율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라 개정안에 대한 평가까지 엮이면서 이날 논쟁은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논쟁은 뜨거웠지만 양측의 주장은 과거의 논리를 재반복하는 수준으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문제는 전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b>◇"돈벌이 위한 게임행위는 처벌해야"</b>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기보다 영리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게임의 본질은 즐기기 위한 놀이'이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한 게임행위는 더이상 놀이가 아닌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부교수는 "작업장이 게임을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자체의 성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작업장이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것은 '환전행위'이며 중개사이트 역시 '환전알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과 교수 역시 "게임내용 자체에서 사행성이 없는 MMORPG라고 해도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다면 이는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MMORPG는 사행성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자체를 왜곡하고 게임사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이사는 "최근 게임산업개발원의 조사를 보면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거래건수 중 80% 이상이 작업장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는 게임내 형평성이나 경제흐름 등을 훼손하고, 악성프로그램 사용까지 이어지는 등 해당 게임과 게임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헌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은 "대규모 아이템 현금거래는 건전한 게임문화 성장 방해,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도박화, 사기·폭행·도용·해킹 등 각종 범죄 야기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금거래의 부정적 부분을 부각시켰다.

<b>◇"전면 금지가 대수인가"</b>

반면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를 반대하는 측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면서 게임산업에 오히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정준모 게임분쟁연구소 소장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복추구권, 민법상 채권양도의 권리 및 사적자치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또 법적으로 중개업을 금지할 경우 음성적으로 진행되다가 발생하는 사기 등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금거래의 양성화를 주장했다.

이어 "아이템 현금 거래는 일정부분 게임에의 몰입 및 게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런 시스템의 노하우를 축적해 해외수출 가능성 확보, 아이템 거래에 대한 조세부과로 인한 새로운 세원창출 등도 가능하다"고 금지에 반대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판다고 해서 무조건 사행행위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령 MMORPG 이용자가 보다 게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샀다면 이것이 사행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교수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사회결과물로 각 게임의 성격이나 현금거래시장의 유형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다수의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진엽기자 jy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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