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유류 환경품질 선진국 수준 개선]
내년부터 자동차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대대수 대비 4% 이상 결함 발생시에는 자동차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리콜(자체 결함시정)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해에 판대된 동일차종의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시정 요구율이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발생시에는 제작사는 시정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한 결함시정 요구건수 100건 이상, 결함시정 요구율이 10% 이상인 경우는 결함시정 내역을 보고한 후 60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을 환경부 장관에게 추가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제작결함에 의한 조정 및 교환 건수가 50건 이상, 판매대수 대비 4% 이상 결함이 발생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리콜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합격차량을 수시점검 면제대상에서 제외해 정질검사 수검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동차 연료 주유 과정에서 배출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의 32%인 3500여곳을 대상으로 주유기에 VOC 회수장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회수장비의 구체적인 설치시기는 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정해진다.
2009년부터는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환경품질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뀐다.
휘발유 품질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과 유사하게 황함량을 5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벤젠 함량은 1.0% 이하에서 0.7% 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경유 품질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였다. 황함량은 30ppm 이하에서 10ppm 이하로 내리고, 방향족화합물과 세탄지수에 대해서는 새 기준이 도입된다.
여한구기자 han19@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