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2006. 12. 26 ~ 12. 29일까지 축·수산물의 유통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축·수산물 유통량이 급증 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판매 및 부정축산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어 관내 활어판매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축산물판매 업소와 관련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시, 구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소비자 보호센타와 합동으로 부정 축·수산물 유통단속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금번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사항은 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 축·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하는 행위,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원산지표시 식별이 어려울 경우 시료채취 후 유전자 DNA 검사의뢰 등 지도단속 실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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