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총사업비 검토사례집 발간

  • 등록 2006.12.27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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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총사업비 관리대상공사의 적정성 검토 시 보완 요청한 총사업비 조정실무의 노하우와 경험을 사례중심으로 한 곳에 모아 ‘총사업비 검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그동안 총사업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물가변동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한 사례를 분석·정리하여 각급 수요기관과 건설업체의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 검토 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총사업비 실시설계 발주과정에서 면밀한 설계서 검토와 물가변동 조정 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 향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변경사항 등을 줄이는데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이 책자를 각급 수요기관 및 업체 등 2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점석 국책사업팀장은 “이 검토사례집 활용으로 총사업비 검토업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간의 분쟁을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1999년부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원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사전검토와 물가변동 조정검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9천 5백억원, 올해는 1조 4백억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각각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 실시설계 적정성 -
○ 배사관 유동거리의 재 산정
- 사례 : “○○○ 부두 건설공사”의 배사관 유동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배사관 유동거리 총 500m 중 300m를 과다산정 하여 조정한 사례

○ 단위당 단가의 과다 산정
- 사례 : “○○○ 국도 확장공사”의 아스팔트 방수품에 들어가는 자재인 아스팔트 콤파운드를 리터(ℓ)단가로 적용해야 하나, 킬로리터(㎘)단가로 적용하여 조정한 사례

○ 모래 수량의 중복적용
- 사례 : “○○○간 건설공사”의 하나의 단가산출서상에 모래부설단가와 모래구입 및 운반단가에 모래의 수량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조정한 사례

○ 운반거리의 과다 산정
- 사례 : “○○○간 4차로 확장공사”의 순성토 운반거리를 당초 설계서상에는 20km로 산정되었으나, 오토캐드(auto cad)를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5km로 조정한 사례

- 물가변동 적정성 -
○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재 산정
- 사례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현재에 계약되어 시행중인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공시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계약내용의 변경등으로 변경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 산출하게 되어 있으나, “○○○간 건설공사”의 공사공정예정표상 공정율이 52.00%에 맞게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조정한 사례

○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비목분류로 인한 비목군 재분류
- 사례 : 실적공사비 비목(G)은 공사에 한하여 토목부문(G1), 건축부문(G2), 기계설비부문(G3)으로 구분하여 일부 공종에 대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 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의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이나, 당해공사를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율을 산출하여 실적공사비 비목을 적용하여 비목을 재분류한 사례

○ 품목조정율시 단가의 재 산정
- 사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서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이팝나무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란 거래실례가격임을 적용하여 80%의 절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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