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 만료..조특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된다.
27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키고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2009년12월3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경우 자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됨에 따라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사 및 자산운용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세재혜택 만료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노심초사했던 것.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제시 수익률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펀드의 장점이 안정성과 수익률인데,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됐다면 연초부터 부동산펀드 설정이 어려워질 뻔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펀드의 경우 편입 부동산에 대해 2.3%의 취득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내년부터 신규로 설정하는 부동산펀드는 편입 부동산에 대해 4.6%의 취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
현재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편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수익자가 내도록 돼 있어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시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만일 펀드에서 100억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2억원 가량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을 펀드의 수익자가 떠안게 돼 애시당초 펀드 설정시 제시 수익률을 낮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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