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재했다면 표절로 볼 수 없어"- 대법

  • 등록 2006.12.27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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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외국 원저서를 상당부분 번역, 그대로 실었다 하더라도 그 출처를 머리말과 논문 등을 통해 표시했다면 표절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같은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신의 저작물에 외국 저서를 번역해 실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61)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필한 저작물에는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외국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저서의 성격과 대상, 인용한 부분의 내용, 출처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심은 "원고의 저작물이 학습교재 또는 수험서이고, 번역된 부분은 대부분 기초개념이며, 머리말 등에서 원저서를 기초로 집필했다는 것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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