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레미콘·아스콘 관리강화로 부실공사 억제

  • 등록 2006.12.27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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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생산·공급 및 시공단계별 품질관리사항을 정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의 감리원과 시공자는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자재를 공급받기 전, 해당 공장의 품질관리가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비롯해 300가구 이상 주택공사, 연면적 5000㎡ 이상 집회시설 및 16층 이상 건축물 건설공사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반기별로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해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레미콘·아스콘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계자가 수행해야 할 품질시험·검사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도 규정했다. 이어 레미콘·아스콘 자재의 사용에 따른 기록물 보관의무와 불량자재 발생시 처리방안 등을 정했다.

건교부는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한 사전 및 정기점검의 근거가 마련돼 불량자재의 사용 방지와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감리원 등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공장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보고토록 해 생산자의 품질관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660㎡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재 시험·검사 등 품질관리절차 등의 이행으로 부실시공 방지 유도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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