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지하공간, 상업 · 판매시설로 개발

  • 등록 2006.12.26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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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조성되는 용산 민족공원의 지하공간을 상업.판매시설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개발 근거를 포함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메인포스트(MP 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SP 57만평) 등 본체 부지의 지상을 국가주도로 공원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조항에 넣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안 중 서울시가 상업 개발을 우려해 삭제를 요구해온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과 관련, 지하 개발이나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기존 시설의 합리적 활용 등으로 그 사유를 제한해 특별법에 명시했다. '지하 개발' 부분은 건교부의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용산공원건립실무추진단은 신분당선 역사가 설치될 예정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을 포함, 공원 주변의 지하철역과 연계해 상가와 음식점, 영화관, 휴식공간 등이 들어서는 지하 상업.판매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여행사, 은행 등 업무시설과 용산공원관리센터 등을 지하에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원 경계를 명시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를 수용, MP와 SP 등 본체부지를 공원화한다는 원칙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구체적 경계표시는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공원으로 조성되는 본체기지를 제외하고 주변산재기지(유엔사, 수송부, 캠프킴)는 상업 업무 주거 문화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변산재기지에 대한 복합시설지구 조성사업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개발토록 하고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는 서울시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부터 시행되며,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미국기지 반환 일정에 맞춰 추진된다.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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