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 특별법(안) 쟁점사항 반영 여부 - 미반영
○ 법안 제14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의제) 삭제 관련
<입법예고안>
- 용산공원 조성지구 조성계획 및 복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의제
<수정안-국무회의 의결안>
-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과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에 공원시설 및 상업·업무 등 필요한 시설설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를 의제
※ 참고사항
- 법안 제2조(정의)관련 공원경계명시 요구 : 원칙적 수용
· 본체부지와 주변 산재부지로 구분하고, 본체부지를 ‘공원조성지구’로 명시
- 법안 제28조(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삭제 요구 : 원칙적 수용
·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도록 한 것 삭제
□ 우리시 의견
○ 용산공원에는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능한 자연그대로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함.
- 공원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과 철도건설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허용하고 있으며,
- 이러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하는 것은 공원성격에 대한 주객이 전도된 것일 뿐 아니라 반환기지 81만평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최근의 정부의 발표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현재 용산미군기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용도지역변경 등이 전혀 불필요함.
○ 따라서,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법안 제14조제6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쇼핑몰, 극장 등 상업시설은 필요시 인근의 용산 부도심, 이태원 등에 설치 가능함
○ 소규모 상업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공원계획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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