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고문료' 사용처 조사

  • 등록 2006.11.14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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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추적위해 국제사법공조 추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가 자문료 명목으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에게 전달한 105만달러(당시 12억여원)의 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하 대표에게 금품을 전달한 대 상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하지만 금품의 용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대표가 105만 달러를 홍콩에 있는 지인의 계좌 등으로 분산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측이 하 대표에게 건넨 금품 이 로비 자금임을 추정케 하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대표는 "론스타측이 전달한 돈은 고문료일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씨의 자금이 해외에 개설된 지인들의 계좌에 일단 들어갔다가 외환은 행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ㆍ관계 인사들의 계좌로 빠져나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연결계좌 추적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기획관은 105만 달러가 로비자금의 전부인지를 묻는 질문에 "(론스타측으로 부터)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혀 수사 과정 에서 로비 자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대표가 론스타측의 구체적 청탁을 받고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론스타 본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론스타측의 로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의 3차 체포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작업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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