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방안을 혼합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내놨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열린우리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안을 병행한 형태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분양의 경우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기본으로 환매조건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간선설치비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분양가 30~50% 인하) △실질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전면 도입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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