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발파민원 최소화한다"

  • 등록 2006.12.25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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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 제정]

건설교통부는 도로공사의 암발파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경제적인 발파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을 제정하고 2007년 1월부터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공사현장에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일반국도 공사 현장에서 수집된 발파 자료를 분석,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발파진동추정식을 마련했다. 발파 현장 주변에 있는 건물·가축 등에 따라 발파 진동을 제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6가지 발파공법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도로공사시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가축 등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로 설계시 발파 영향권에 있는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발파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시험 발파를 거쳐 현장에 가장 적합한 발파공법을 최종 결정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해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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