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데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코멘트를 할 것은 없다"며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금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금산법이 어떤식으로 개정되더라도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왈가왈부하기 보단 차분히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다만 삼성그룹 입장에선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등이 M&A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적대적 M&A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가진 내부지분이 줄어든다면 경영권 방어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뒤엔 이를 해소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 중 5% 초과분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최명용기자 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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